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제2장 (문단 편집) ===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[[근로의 의무|의무]]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사회적·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[[최저임금제]]를 시행하여야 한다.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 ⑥ [[국가유공자]]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 }}}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간접적으로 지는 의무였다면(자녀 등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),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근로를 할 것을 의무로 지우고 있다(근로는 의무임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).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. 적정임금은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,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한다고 제1항에서 딱 잘라 규정하고 있으므로, 최저임금제 자체를 없애거나 제도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행위는 위헌이다.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, 국가는 실업을 방지하고 부당한 [[해고]]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. 그러나 근로의 권리로부터 '''국가에게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'''(직장존속보장청구권)가 도출되지는 않는다.([[https://casenote.kr/헌법재판소/2001헌바50|2001헌바50결정]]) 근로의 권리를 직접적인 일자리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배제하고, 사기업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[[시장경제|한국 헌법의 경제질서]] 내지 기본권 규정들과 조화될 수 없다고 한다. 쉽게 말해,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준다면 [[시장경제]]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를 완전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.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제32조로부터 직장상실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의무, 근로자나 사업자 중 한쪽의 기본권지위가 현저하게 낮아질 경우에 이를 보호할 의무 등을 도출할 수 있다고는 한다. [[최저임금]] 제도에 관해서는 [[최저임금법]]이 제정되어 있고,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[[근로기준법]] 등이 제정되어 있다.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는 '국가보훈 기본법' 등 다수의 보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